기본이론[답변완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질문입니다.

탈퇴한 회원
2022-01-15
조회수 342


  • 회차/도서명 : 사회복지법제론 기본이론서
  • 페이지번호 : p.483, 486


질문 : 

안녕하세요 강사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에 비슷한 질문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483쪽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효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 486 쪽의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부분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효 기간이 끝나기 30일전까지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서로 다른 건가요? 헷갈립니다.



답변

회원님,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은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것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갱신을 신청하는 내용이고, 뒤의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인데도 갱신 신청을 안 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을 공단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정리하자면 앞의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갱신신청을 하는 것이고, 뒤의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효기간이 30일 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갱신신청을 안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을 공단에 통보해버리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