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론[답변완료]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김유안
2022-11-12
조회수 270


  • 회차/도서명 : 21회/기본이론서
  • 페이지번호 :490쪽


질문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의 권리보호 내용 중에서

재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아래 행정소송에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요.


두 개 내용이 상충되는 거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답변

회원님, 위의 내용은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아래의 내용은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처분이 주요 대상이고, 행정소송은 주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좁은 의미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집행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보다 넓은 의미로는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으로 위법하게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 판단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입니다.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에서는 행정심판과 같으나 판단기관이 독립된 국가기관인 사법부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재심사청구와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달여 남은 기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