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회독[답변완료] 중위소득

방수현
2023-01-09
조회수 281


  • 회차/도서명 :  정책론 20회 기출 10번 
  • 페이지번호 : 319P


질문 : 답지 해설에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상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상이 아니라 이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중위소득은 100%에 가까워질수록 소득이 적은 사람들인것인가요?

그렇다면 왜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들이라고 정의되어 있나요?


답변

회원님, 해당 내용은 많은 수험생들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선정의 기준(수치)을 100분의 ㅇㅇ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료급여를 받을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수치를 잡아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분의 40 이상이니까 41, 42, 43... 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현재는 딱 40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100분의 40)의 '이하'인 사람이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이하'가 나타내는 의미를 잘 구분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선택하는데, 이 경우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정도의 수준에 못 미치는(이하) 사람을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나눠서 살펴보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나라에서 제시한 선정기준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하'인 사람)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하'는 선정기준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선정기준을 정할 때 중위소득의 수치인 100분의 30 '이상'으로 기준을 잡자라는 것입니다.

즉, 생계급여를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데, 그 선정기준은 최소 중위소득 100분의 30 '이상'은 되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00분의 30 '이상'을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은 30만원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생계급여는 제도상 딱 100분의 30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은 딱 30만원이겠네요. 그렇다면 생계급여는 이 선정기준인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30만원보다 못 버는 사람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마무리 정리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