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합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정체성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Psychiatric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있음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동 료
수퍼바이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이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임무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자료출처 : 2006년 제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토론회’ 발제문)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무자격 시대(1970년대 이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격증시대(1970~1983)
사회복지사 자격증시대(198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2003~)
법령개정 주요사항
1998년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대학원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이상을 이수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상향 조정
사회복지사 상위등급(3급 ⇒ 2급, 2급 ⇒ 1급) 취득요건중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기간을 축소 (5년 ⇒ 3년) 2002년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2002년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시험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등 평생학습 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유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자격증 발급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제3항 관련 [별표2]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3과목, 8개 영역)
200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 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2007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2008년
현재 교과목 학점 기준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이 없었으나 2010년 입학생부터 다음의 기준을 신설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학력인정학교의 졸업자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이수자
기타
라.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이수자
기타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3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양성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외국대학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13017 판결)
대학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참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4과목 이상과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대학
[2년제ㆍ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 ‘이수’의 범위 :
「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2010년 이전 입학생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총 10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 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2010년 이후 입학생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현장실습 총 10과목
6과목 18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 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과목 이수자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2010년 이후 수강하는 경우 실습기준을 준수해야 함.
대학에서 과목 이수자
2010년부터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실습 기준을 준수해야 함.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예시
※ 아래의 기관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함.
※ 자격증 발급 신청시 별첨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다운로드)’ 를 제출하여야 함.
※ 비고 :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1)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2)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생활시설에서의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근무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학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동일과목 심의를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만 자격취득 및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함
※ 입금계좌: 우체국 013722-01-004422 (예금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접수된 심사비와 서류는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확인방법
※ 참고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하여야 함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인정
※ 사회복지 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 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 명의로 발급,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 제출 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